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전체의 약 18%에 달합니다. 이처럼 환급과 추징의 갈림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가족이면 된다’는 착각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 달라도 인적공제 가능할까
취학, 취업,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 역시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해야 할 뿐 아니라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이 가르는 공제의 경계선, 장애인은 예외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뿐 아니라 나이 요건도 중요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세를 넘은 자녀나 60세 미만의 형제자매라도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로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증빙 기준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150만원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야
맞벌이 부부에게 인적공제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동일한 자녀나 부모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인 배우자와 4,000만원인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 1명을 두고 있다면, 고소득자가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전체 가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한계세율 차이로 인해 수십만 원 이상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방식과 예외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그대로 믿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정답지’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특히 근로자가 직접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 나이 기준 충족 여부, 실제 생계 유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다 공제로 인해 수년 뒤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절세 수단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세율과 결합하면 체감 절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성패는 인적공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적공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사업·연금·양도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모 공제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퇴직금이나 토지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 여부보다 소득 요건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