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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

by 아띠부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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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무엇인지부터 교육기관, 교육과정, 자격요건, 결격사유, 취업 및 활동지원 서비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민간자격증만 취득한 경우에는법적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구성

이론 및 실기 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 교육시간: 50시간

 

 

✔ 교육 대상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교육시간 감면 대상

아래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자는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부 재정 일자리 유사 경력자

👉 표준과정 / 전문과정별 정확한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연도별 상이)

 

✔ 교육비

※ 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 여부는 교육기관별로 다르므로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활동지원사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돌봄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신체활동 지원(식사, 세면, 이동 등)

가사지원(청소, 세탁, 주거환경 관리)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자격자에 한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노인장기요양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즉, 활동지원사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돌봄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4.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및 제한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돌봄 대상자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엄격한 결격사유와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법적 결격사유 (일부)

정신건강 관련 법률상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 관련 중대한 전과자

과거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이력자(기간 제한 있음)

 

✔ 추가 제한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담관리인력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족 간 급여 제공 제한

활동지원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도서·벽지·천재지변 등 특례 상황은 예외 가능)

 

 

5. 활동지원사 취업, 근무조건, 활동지원 서비스 활용


✔ 취업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자격증 시험이 아닌 교육 수료증으로 활동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취업처 알선 여부는 교육기관마다 다르며,
👉 대부분은 별도 취업 연계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 근무 형태

활동지원기관 소속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가능

수급자 가정 방문 근무

✔ 근무 조건

4대 의무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근무시간·급여는 기관 및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다름

 

✔ 활동지원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준비된 사람에게 열린 직업’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 큰 초기 비용 없이
✔ 시험 부담 없이
✔ 비교적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다만 교육기관 선택, 결격사유 확인, 근무 조건 이해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국가 돌봄 전문인력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9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국가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성과 보람을 동시에 갖춘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어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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